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부착하도록 지도했다(‘붙임3’).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다.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