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협업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그동안 평가과정에서 제기됐던 평가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의 차이와 함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부문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책효과 및 목표달성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비중은 축소했다.
② 규제혁신 부문은 등록규제 건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24%→19%)하는 한편, 전년 대비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76%→81%)하여 기관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아울러,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복합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비중 5%)했다.
③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적극행정 가점(+3)을 ‘공통지표’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는 한편,
-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했다.
④ 정책소통 부문은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정부는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