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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K-주소체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 협의

4월5일(금), 몽골 토지행정청장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면담

[중앙방송, 김정아기자] 4월 5일,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됐다.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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