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각종 신체적 질환의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향후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2019년 청소년건강형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만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비만관리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그리고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선결 과제는 비만 문제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만 예방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의 비만 예방과 균형 잡힌 신체발달 등을 위한 비만예방교육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비만예방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5월 7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