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오전 11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개 시군구 중 단 20 곳, 광역자치단체 역시 17개 중 단 8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함께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광명시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으며, 광명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명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