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