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