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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지방도시공사 재정건전성?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시 ‘주택도시기금’ … LH ‘자본금’ vs 지방공사 ‘보조금’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과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 보조금(기금)이 LH공사처럼 공사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와 공공주택 사업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SH, GH, iH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채비율을 각각 9%p, 9%p, 4%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받는 LH공사의 재무현황(2022년 결산)을 보면, 총자본 67조300억원 중 출자금이 65%에 달하는 43조6,256억원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2018), 2?4대책지구(2021) 등 공공택지 사업에 LH와 지방공기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추가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추가 예산 없이 지방공기업 출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즉 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조정해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종식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박성준?박찬대?배진교(정의당)?어기구?유동수?이성만(무소속)?주철현?한병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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