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혜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엠비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향후 7년간 재허가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재허가로,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씨엠비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