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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기관 개설신고, 사업자 등록

생활침구사 및 약선식 의사 자격증 취득


유사의료기관 개설신고

생활침구사 및 약선식의사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증 등록절차



1. 생활침구사 및 약선식 의사는 자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이수 후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는다.

2. 의료법 제81(의료 유사업자) 2항의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격기본법 제4조 제6항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 5조 제 1항 관련 내부사무위임, 의료 유사업소 개설신고는 민법 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 (허가번호 제2007-01)의 설립을 허기한 기관에서 정관 제 511호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한다. (업종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

3. 유사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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