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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방송, 서은혁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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