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9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