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5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여성해사인협회(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