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