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3월 25일(토)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