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저감을 위한‘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도입 준비 현장 점검·방문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료 설계·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동(ECO동)을 방문하여 방폐물 저감 공정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이하 KNF)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25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KNF는 핵연료 가공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연간 약 1,300드럼(200 기준)의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이 발생(발생량의 97%)되며, 방폐물 저감을 위해 자체처분과 감용처리공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방폐물은 원안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연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준인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안법 적용이 제외되어 환경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되며, KNF에서는 연간 500~600드럼을 자체처분하고 있다.

한편, KNF는 압축, 파쇄, 열분해, 용융 등의 감용처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폐물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유국희 위원장은 방폐물 저감 공정(감압증발공정, 금속용융공정 등)과 방폐물저장고를 살펴봤으며,특히, KNF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되어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난처리 금속폐기물 제염 기술인‘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편 원안위는 KNF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폐물 관리를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올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에 대해 사전에 평가방법 검토를 규제기관에 신청하여‘적합’판정되면,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자체처분대상 방폐물에 대한‘사전검토’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통해 방폐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