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의신청 도중 행정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거부처분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확인·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