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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풀뿌리 복지경쟁 억제 목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해야”

전임 시장이 결정이 후임 시장 예산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도 있어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파주시를 필두로 현재 경기도 소재 6개 기초지자체로 확산된 전체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난방비 폭등의 고통을 재난으로 인식해 지원하려는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억제하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 건전화 유인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한 뒤, 이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을 지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다.

새로운 시행규칙 적용을 위한 준비로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역시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단일 항목으로 존재했던 세입예산 편성목을 국고보조를 재원으로 하는 것(301-01), 지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301-02), 이 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재원 복지 사업(301-03) 3개 목으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301-03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비중이 중간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난방비 지원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현금성 복지 지출 해당 여부를 묻는 용혜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지난 2월 14일 답변에서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 확인, 집행된 예산의 통계목 등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3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확인된 답변을 통해서는 “지금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을 것”이라고 답했다. 난방비 보편 지원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규율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3년 이뤄진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지출이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은 2025년부터이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결산 내용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2025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2년의 시차가 책임 정치의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임 시장이 결단한 복지 행정의 예산상 불이익 책임을 후임 시장이 져야 하는 구조”라며 “전임 시장이 재선되지 않는 한 이것은 책정 정치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대 평가 방식’이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금성 복지지출이 전체 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들 간에 상대 평가해 중위 수준보다 높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지자체는 어느 정도의 현금성 복지지출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을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상대 평가 방식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지자체들 사이에 자체 복지를 억제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불균형 흑자 예산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고무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자체들 사이의 복지축소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책임 정치 왜곡하고 주민 복지 서비스 옥죄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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