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