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