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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 및 예

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봉동.용진)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군민의 삶이 위협 받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17일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일상이 멈추었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예방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되었다”며, 어떠한 “신종바이러스가 위협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확산방지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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