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67,334건 82억 3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과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과(606-63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