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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불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제주도의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제정)안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 활동, 산불방지 활동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된 계획보다 제주지역 산림 여건 및 오름별 산불방지 대책 등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면적이 1,757ha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 15,333ha 중 약 11%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산불이 제주에 발생하였더라면 섬이라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현재 제주도도 관련 법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역산불방지 계획수립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산불방지 대응체계 등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근거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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