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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별칭 “바당은 내 친구 조례)을 2020년 6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조례 적용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나. 도교육감 책무, 학교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안 제 5조), 다. 도지사와의 협력 규정(안 제6조), 라. 예산지원, 민간위탁,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2021년 2월 19일이다.

또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해양과 관련된 생존수영 교육뿐만 아니라 해양·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추진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한층 더 가깝게 바다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선인들이 창조한 정신적·물질적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의 해양문화를 학생들이 전승·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바당은 내 친구 조례”가 시행으로 제주 학생들이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교육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이승아·현길호·홍명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3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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