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양구군은 해안면 지역의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비대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번 주에 비대면 주민설명회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비대면 주민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양구군은 노약자 등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안) 및 지번별 조서를 양구군 홈페이지와 군청(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양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사업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19억6000만여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투입하는 양구군은 이달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을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8월까지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경계설정 및 측량 실시와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은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경계를 결정하며, 내년 1월까지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은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완료 공고 및 등기촉탁과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안면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해안면을 6개 지구로 나눠 1만290필지, 5779만7485㎡에 대해 올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유리 1지구는 1512필지에 걸친 1053만8000㎡의 면적이고, 만대리 지구는 3026필지에 걸친 1870만1000㎡이며, 월산리 지구는 611필지에 걸친 622만2000㎡이다.
현리 2지구는 1915필지에 걸친 662만10000㎡의 면적이고, 이현리 지구는 1478필지에 걸친 913만3000㎡이며, 후리 지구는 1748필지에 걸친 658만3000㎡이다.
양구군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에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무주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선결돼야 함에 따라 빠른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조정에 나서 성사됐다.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특별조치법 제20조)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또한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조건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국유재산법 제43조)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토지의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