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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파업은 헬기 진압 위법

하늘에선 경찰 헬기가 최루액 봉지를 투하하고, 땅에선 경찰 기동대가 군사작전을 하듯 투입되고 2천 명대 정리해고에 반대했던 쌍용자동차 파업은 그렇게 77일 만에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노조의 저항으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10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고법 판결이 나온 지 6년이고 그 사이 이자까지 붙으면서 노동자들의 부담액은 30억 원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30)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고 재판부는 우선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비행시키며 강풍을 쏘아댔단 점을 지적했으며 경찰 장비를 용도와 달리 써서 위해를 가했으므로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그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새총을 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법원은 그동안 경찰의 시위 진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왔는데,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파업이 있었던 해로부터 13년 만에 나왔고

노조원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더 일찍 결론 낼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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