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서은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6일,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171,241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고, 충남 홍성시 소재 일반가정집의 관상조류(124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축주가 사육 중인 관상조류의 폐사가 증가하여 홍성군에 신고했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충남 홍성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