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주변 불법산지전용, 불법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7.1.~8.31)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입건하여 사건 처리중에 있으며, 과태료 11건을 부과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