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한다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전담팀(TF) 본격 시동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9.14.)하고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수방기준은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여,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한다.

둘째,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부처가 운영하는 시설 설치기준을 행안부 수방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하여 확대한다.

가칭)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넷째,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국토부·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3개 반으로 편성했다.

‘법령 개정반’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하고,‘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실무 해설집 개정(안)과 부처별 시설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은 기존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는 올해(`22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도(`23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