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②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①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