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는 ‘제20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 26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9개 팀(7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30분간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이후, 15분간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하여 수준 높은 답변을 했다.
공정위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소속 대학 등의 정보 가림(블라인드)을 통하여 심사했다.
경연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중고차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휴업체에게 구속조건부 조항을 추가한 부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등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주제 선정과 독창적이고 혁신적 접근으로 호평을 받아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이화여대 이화상법학회팀은 광고중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소재를, 고려대 행정학과팀은 유통업체가 PB상품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소재를 다루는 등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장, 중개 플랫폼 시장 및 바이오 시장 등 비대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주제가 많이 발표됐고,
그 외에 MZ 세대를 겨냥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분야, 하도급 분야 등 공정경제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담은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위와 같은 주제들은 향후 공정위가 시장 관련된 동향을 알 수 있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의 공정위를 개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