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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방송, 이온세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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