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7월 5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였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18)을 반영한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이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가 포함된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