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