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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가 나선다

해수부, 돌고래 관광 선박의 관찰가이드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5월 3일(화)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하였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특히,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하여 선박관광 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점검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생태·관광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생태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점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는 선박관광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랜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다.” 라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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