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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우럭, 참돔, 친환경 인증에 더 가까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5.2.(월))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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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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