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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6.9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3.22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한 모의평가 첫 시행으로,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며, 이를 위한 시간은 15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 시험 시간은 [붙임] 참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2.3.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될 것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 이번 모의평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2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4.4.(월)~4.14.(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2.7.6.(수)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 2022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은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발열,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성적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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