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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시행 공고(3.23~4.13)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3일(수)부터 4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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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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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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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역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도구(툴)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상담사(컨설턴트), 상담(컨설팅)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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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컨설팅)을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복합적 경영문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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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담(컨설팅)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금액도 기존 최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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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분야는 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 ②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상담(컨설팅)’, ③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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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부담이 있으며,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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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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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으로는 서울·강원권역은 (재)홍합밸리, 경기·인천권역 및 대구·경북권역은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전·충청권역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광주·호남권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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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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