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채널
한국국회방송
정치
사회
국제
스포츠
문화/행사
연예/방송
의회
케이방역
경제
의료/보건
식품
신상품/신기술
교육CEO
인사/동정
여행/맛집
구인/구직
e교육신문
교육
생활상식
IT/과학
IT/과학
핫이슈
블록체인
기사분류
속보
칼럼
사설
연재
논평
만평
인터뷰/인물
기획/특집
사건/사고
포토뉴스
동영상
검 색
한국국회방송
교육ceo
e교육신문
케이방역
IT/과학
확대
l
축소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할까?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글쓴날 : [2022-03-16 16:59:23.0]
이은지 기자[star4938@naver.com]
Copyrights ⓒ 중앙방송 & www.news1004.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
맨위로
확대
l
축소
이전기사 :
포토뮤직코리아 오메가엑스 4월 표지, 11인의 매력 화보
다음기사 :
영화 '응답하라 1994' 3인방이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