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