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군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각 대학별 체력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검증 및 신체검사의 평가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해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학과 전공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군장학생으로 재학한다. 군장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복무 3년에 더해 4년을 추가 복무하는 등 총 7년을 근무하게 된다. 2021년의 경우 모집정원은 535명이고, 2차 전형자는 총 2,898명 이다.
수험생이 군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수시전형과 3개의 정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전형 지원시 각 대학은 1차로 내신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다. 1차에 선발된 응시생은 체력검증·신체검사·인·적성검사·신원조사,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2차 선발된다.
2차 선발은 각 군 주관으로 이루어지나, 대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각각 실시된다. 그런데 2차 평가 항목 중 체력검증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동일하고,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 일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절차와 기준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현재는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각 대학교별로 각각 실시하고 있어 응시생들이 신체적·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체력검증의 경우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데다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실시돼 응시생의 부담감을 가중 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력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100’의 체력인증서 제출로 대체하고, 신체검사는 지정기간동안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같은 전형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응시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