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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내가때리는데 무슨죄가 되냐

대낮한복판 무차별 자식폭행 당신들이 무슨상관이냐
지난달 28일 낮 1시 4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 차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고등학생 김 모 군은 아이를 때린 여성이 "내 자식 내가 때리는 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폭행을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되레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이 한 아이를 향해 다가가더니 힘껏 팔을 휘두릅니다. 맞고 쓰러진 아이 얼굴에 다시 발길질하고, 수차례 아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폭행은 1분 넘게 이어지다가, 사람들이 몰려든 뒤에야 멈췄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당시 차도에서 아이를 때린 여성을 40대 전 모 씨로 특정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동은 전 씨의 7살 아들이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했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피해 아동을 친모에게서 임시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 등을 조사해 최종 보호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9백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부모였던 사건은 2만 4천4백여 건이었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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