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