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서은혁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검사비 지원은 ‘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