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이온세기자]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의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