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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상황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내년 7월부터 튼튼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Q.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 사업주가 특고종사자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딘다.

Q.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 플랫폼을 사용하는 특고의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시행

Q.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②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정수준이상 소득 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도 받을 수 있다.

Q. 또 다른 혜택은요?
특고 종사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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