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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라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한편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공공 발주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10월 현재 762개소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공제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확대, 단말기 개선 및 공급자 확대, 전자카드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태그 시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를 두어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도로공사 등 대규모 선형공사 현장 등 고정형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면 무선방식으로 단말기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리더기’와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App)’을 개발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능인등급제와 함께 건설 산업의 직업 전망을 높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전자카드 발급에 힘쓸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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