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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에 비농산품도 포함


EU가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 대상을 비농산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I는 샴페인·치즈 등 농산품 생산이 지역적 특성과 결부된 경우 해당 지역명칭의 상품명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EU 집행위는 24일 '지적재산권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현대화 및 확대, 회원국 간 적용 통일 및 이행 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안트워프 다이아몬드, 발틱 호박 등 생산방식에 지역적 특성이 수공예품 중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비농산품도 GI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GI 대상 확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유럽의 GI를 글로벌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적재산권 액션플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중요 기술의 해외이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협상을 최대한 활용, 미국·중국 등의 지적재산권 개혁을 촉진하고, 중국·동남아·남미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또한, 통신기술 면허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권법에 관한 싱가포르협정'의 가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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