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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토종닭 등 방사(放飼) 사육 금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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