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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부패 방지 및 폭력 예방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방법 등 소개

전라북도의회는 2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두성 강사(한국청렴전문가협회 전북지회장)와 최선광 강사(도체육회 스포츠인권 전문위원)를 초청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및 청렴 마인드 제고’, ‘성매매·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김두성 강사는 왜 청렴해야 하는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핵심 조문과 관련 사례, 청탁금지법 해석과 위반사례 판례, 청렴 의식 내면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최선광 강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방법 및 성매매 예방을 통해 건전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소개했다.

송지용 의장은 “청렴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 성의식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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